영화 '변호인'의 모티브였던 부림사건이 3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.
대법원 2부(주심 김창석 대법관)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호석(58), 설동일(58), 노재열(56), 최준영(62), 이진걸(55)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
‘부림사건’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,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을 말한다.
당시 독서모임에 참석해 30여일 넘게 구금당한 고호석(58)씨는 29일 오전 CBS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‘에 출연해 무죄판결에 대한 소회와 그간의 고통에 대해 털어놨다.
고 씨에 따르면 구금된 당시 피해자들은 숱한 폭행과 고문에 시달린 탓에 10년이 지난 시간까지 악몽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, 신체적 후유증을 겪었다고 한다.
힘든 시간을 겪은 고 씨는 33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은 것에 대해 이제야 쌓인 가슴에 쌓인 울화가 내려가는 기분이라며, 아직 아직도 14명의 피해자들이 남았기에 나머지 부림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.